최근, 삶의 주제는 '저작권' 입니다. -> 여기서 트랙백!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최근 저작권 문제로 주위가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네거티브'한 저작권 문제의 예시를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시거나, 혹은 자신이 유력(?)하다 생각되시는 분은
내용을 숙지하시면, 대처하시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후 -_-)y=~
1. 출석요구서 접수
어느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자신의 앞으로 등기 우편물이 도착한다.
경찰서에서 온 등기 우편물에는 커다란 '출석요구서'라는 제목아래로 고소를 당했으니,
언제까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나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가?!
물론 관련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아 이것이 어떤 것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대충 예감하고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나, 부모님이 먼저 자식 앞으로 온 등기를 받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아마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대로 저녁밥은 거녕 몽둥이 찜질부터 당할 것이다.)
2. 출석요구서가 오기까지
자, 그럼 이런 경찰의 '출석요구서'는 언제 받아볼 수(?)있는 것인가?
물론 고소인이 고소를 할때 받아 볼 수 있다.
저작권의 경우 친고죄(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한다.)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한다.
하지만 그 분들이 직접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명하신 '법률사무소'에 '저작단속권'을 위탁하시는 것이다.
그럼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내용을 적발하고(라고 쓰고 검색하고 라고 읽는다),
유저들의 ID만 알아내서 경찰에게 고소로 접수만 하면 된다.
그럼 이제 경찰서에서는 ID로 열심히 실 사용자와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뒤,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3.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에는?
3.1 경찰과 통화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에는 출석요구서에 명시되어있는 날짜와 시간에 경찰서로 출두해도 되지만,
일단 전화통화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
무엇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느냐고 묻는다면 경찰이 관련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십중팔구는 '오실필요 없구요, 이리로 연락해보세요' 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작단속권'을 위탁받으신 법률사무소의 전화번호이다.
3.2 법률사무소와 통화
간단하다.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이야기한 자신의 ID를 이야기 하면 된다.
그럼 '가격'이 나온다.
가격은 약 60에서 100만원 정도, 보통 피고소인의 직업에 따라 분류가 되며,
당신이 생활보호대상자거나, 가족중 위중한 사람이 있다거나 했을때
관련 '증거'가 있으면 무려 '할인'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저작권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림 한장이건, 만화책 한질이건 같다는 이야기이다)
그저 '두 당' 얼마일 뿐이다.
4. 그 후에는?
4.1 합의(가끔 지불 이라고도 한다)
...뭐 더 이상 할말이 있겠는가?
미션완료(라고 쓰고 게임오버라고도 읽는다)
그리고 약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당신의 잔고에서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여유가 된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푸닥거리라도 하자
4.2 경찰서출두
입금을 할 돈이 없는 그대, 혹은 이거 사기아니야? 의심하는 당신.
아쉽게도 현실이다.
경찰서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의 경찰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이런 사정으로 왔다고 이야기 하면 고소장을 보여준다.
몇장이 철해져있는 그 문서에는 고소장과 함께 증거라 불리는 스크린샷 몇개가 첨부되어있다.
스크린샷이 법적효력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확인이 끝났으면 경찰을 다시 한번 합의를 위해 법률회사에 전화할 것을 권유할 것이다.
경찰에게 통사정 해봤자 경찰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들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집행'만 할뿐 가감을 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5. 그래도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조서를 쓰게 된다.
고소장과 증거물을 가지고 담당 경찰과 짧은 문답이 이어지고 그것이 서류화 되어 검찰로 송치된다.
그럼 높으신 분들이 고소장과 조서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린다.
대부분 판결은 두가지.
나쁜놈이구만, 벌금! or 별로 심각하지도 않는데, 기소유예!
그리고 사건은 종결이 된다.
6.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검찰에서 판결로 내린 것은 당신의 어딘가에 있는 거기에 물리적으로 남는다.
(시효가 얼마나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이제 '형사'가 처리가 되었을 뿐 '민사'가 남아있다.
지금까지는 단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즉 '형사'의 문제이다.
이제는 실제로 저작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온라인상의 저작권 위반 문제로 민사까지 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만일 민사로 갈 경우 증거가 확실한 만큼 100% 패소가 확실하다.
즉, 합의금보다 더 많은 피해보상을 할 지도 모르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시간에는 '생생한 실례로 들어보는 저작권 사건'편이 이어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최근 저작권 문제로 주위가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네거티브'한 저작권 문제의 예시를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시거나, 혹은 자신이 유력(?)하다 생각되시는 분은
내용을 숙지하시면, 대처하시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후 -_-)y=~
1. 출석요구서 접수
어느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자신의 앞으로 등기 우편물이 도착한다.
경찰서에서 온 등기 우편물에는 커다란 '출석요구서'라는 제목아래로 고소를 당했으니,
언제까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나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가?!
물론 관련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아 이것이 어떤 것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대충 예감하고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나, 부모님이 먼저 자식 앞으로 온 등기를 받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아마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대로 저녁밥은 거녕 몽둥이 찜질부터 당할 것이다.)
2. 출석요구서가 오기까지
자, 그럼 이런 경찰의 '출석요구서'는 언제 받아볼 수(?)있는 것인가?
물론 고소인이 고소를 할때 받아 볼 수 있다.
저작권의 경우 친고죄(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한다.)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한다.
하지만 그 분들이 직접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명하신 '법률사무소'에 '저작단속권'을 위탁하시는 것이다.
그럼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내용을 적발하고(라고 쓰고 검색하고 라고 읽는다),
유저들의 ID만 알아내서 경찰에게 고소로 접수만 하면 된다.
그럼 이제 경찰서에서는 ID로 열심히 실 사용자와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뒤,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3.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에는?
3.1 경찰과 통화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에는 출석요구서에 명시되어있는 날짜와 시간에 경찰서로 출두해도 되지만,
일단 전화통화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
무엇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느냐고 묻는다면 경찰이 관련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십중팔구는 '오실필요 없구요, 이리로 연락해보세요' 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작단속권'을 위탁받으신 법률사무소의 전화번호이다.
3.2 법률사무소와 통화
간단하다.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이야기한 자신의 ID를 이야기 하면 된다.
그럼 '가격'이 나온다.
가격은 약 60에서 100만원 정도, 보통 피고소인의 직업에 따라 분류가 되며,
당신이 생활보호대상자거나, 가족중 위중한 사람이 있다거나 했을때
관련 '증거'가 있으면 무려 '할인'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저작권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림 한장이건, 만화책 한질이건 같다는 이야기이다)
그저 '두 당' 얼마일 뿐이다.
4. 그 후에는?
4.1 합의(가끔 지불 이라고도 한다)
...뭐 더 이상 할말이 있겠는가?
미션완료(라고 쓰고 게임오버라고도 읽는다)
그리고 약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당신의 잔고에서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여유가 된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푸닥거리라도 하자
4.2 경찰서출두
입금을 할 돈이 없는 그대, 혹은 이거 사기아니야? 의심하는 당신.
아쉽게도 현실이다.
경찰서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의 경찰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이런 사정으로 왔다고 이야기 하면 고소장을 보여준다.
몇장이 철해져있는 그 문서에는 고소장과 함께 증거라 불리는 스크린샷 몇개가 첨부되어있다.
스크린샷이 법적효력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확인이 끝났으면 경찰을 다시 한번 합의를 위해 법률회사에 전화할 것을 권유할 것이다.
경찰에게 통사정 해봤자 경찰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들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집행'만 할뿐 가감을 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5. 그래도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조서를 쓰게 된다.
고소장과 증거물을 가지고 담당 경찰과 짧은 문답이 이어지고 그것이 서류화 되어 검찰로 송치된다.
그럼 높으신 분들이 고소장과 조서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린다.
대부분 판결은 두가지.
나쁜놈이구만, 벌금! or 별로 심각하지도 않는데, 기소유예!
그리고 사건은 종결이 된다.
6.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검찰에서 판결로 내린 것은 당신의 어딘가에 있는 거기에 물리적으로 남는다.
(시효가 얼마나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이제 '형사'가 처리가 되었을 뿐 '민사'가 남아있다.
지금까지는 단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즉 '형사'의 문제이다.
이제는 실제로 저작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온라인상의 저작권 위반 문제로 민사까지 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만일 민사로 갈 경우 증거가 확실한 만큼 100% 패소가 확실하다.
즉, 합의금보다 더 많은 피해보상을 할 지도 모르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시간에는 '생생한 실례로 들어보는 저작권 사건'편이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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